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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감경방법!

다운업 2017. 2. 7. 11:47

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감경방법!

운전할때 나도 모르게 난폭해질때가 있죠? 그리고 급한약속으로 과속도 하게되고요. 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법규위반을 해봤는데요. 안걸린다고 다행으로 생각하는것보다 생명과 연결된 운전만큼은 안전이 제일 우선인듯해요.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감경방법에대해 알아볼게요.

벌점이란..

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해하여 그 위반의 경중,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해요.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높을 경우,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되요.

  • 누산점수

위반.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(무위반.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)를 뺀 점수.

예를들어 벌점이 100점이고 상계치가 30점이라면 누산점수는 100에서 30뺀 70점이 누산점수가 되는거에요.




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

벌점과 누산 점수를 기준으로 정지 및 취소가되니 평소에 벌점 과리를 잘해야되요.

  • 면허정지

벌점 40점 이상

  • 면허취소

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

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

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


나의 벌점 조회방법

이파인(eFINE)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수있어요.


접속방법 : 이파인접속 -> 운전면허/조사예약 -> 운전면허 벌점 조회

벌점조회 : www.dfine.go.kr



교통법규교육 수강

[교통법규교육] 수강하여 20점 감경.

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어요.

접속방법 :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접속 -> 교육마당 -> 특별교통안전교육 ->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


무위반/무사고기간 경과

1년간 위반/사고 없이 운전하면 40점 미만 공제.

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되요.




착한운전 마일리지

'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'로 1년에 10점씩 적립.

경찰서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'안전운전 서약서'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무한대로 적립이 된다고해요.


접속방법 : 이파인접속 -> 운전면허/조사예약 ->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


뺑소니 검거 및 신고

'교통사고 뺑소니 검거' 공로로 40점 감면.

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로 검거하게 한 운전자는 벌점 40점을 감면받을수 있어요. 단,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해당이 안돼요.


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감경방법에대해 알아봤어요. 벌점을 받고 감경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. 운전면허 벌점기준보다 오늘 하루 안전운전 기준을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^^